산재 승인 후 이미 수령한 실비보험금을 보험사에 반환하려면, 먼저 가입하신 보험사에 연락하여 산재 승인 사실을 알리고 보험금 환수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원칙을 따르므로,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중복 보상으로 간주되어 보험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산재 승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금을 계속 수령할 경우 추후 부당이득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사를 통해 정산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