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나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려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메뉴를 통해서도 세액공제나 감면 적용 여부 및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과거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