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매출에 연동되는 로열티 수익은 해당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로열티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발생한 기간의 종료일에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다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세법상 수익 인식의 대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계약서 작성일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닌, 실질적으로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로열티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 발생 기간이 종료되고 그에 따른 로열티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