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조회되는 주유소 사용내역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불공제 대상에서 공제 대상으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메뉴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일 뿐, 실제 공제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회된 내역 중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공제 대상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과정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