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꽃다발을 판매하는 경우, 기존의 카페업(과세)과 꽃다발 판매업(면세)을 겸업하게 되므로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거나 신청해야 합니다.
꽃다발 판매는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에 해당하지만, 카페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두 사업을 함께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개인)]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규모나 운영 방식에 따라 세무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