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으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해당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면세유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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