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의 중복 보상이 불가능한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실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을 통해 이미 치료비(요양급여)를 보상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인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산재 승인 전 실손의료보험금을 먼저 수령했다면, 이는 중복 보상에 해당하여 보험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