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은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인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라 하더라도,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과 무관한 의무 발급'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는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