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 체납의 기준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