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국세청이 모든 경우에 금융거래조회를 무조건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의 목적과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합니다.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등 조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세무조사에서 금융거래조회가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거래조회가 이루어지는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의 준비행위나 조사 과정의 일환으로 수행되며, 세무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정보를 요구할 때는 사용 목적, 대상 기간, 법적 근거 등을 기재한 표준양식의 문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융거래조회는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편의, 그리고 탈루 혐의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절차이므로, 모든 조사에서 무조건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