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무조사 시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게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통장 내역 외에도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직접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행사하는 질문·조사권은 법인세 사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탈세 혐의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금융거래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회사 등에 직접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공하는 통장 내역은 조사의 기초 자료가 되지만, 세무공무원의 조사권이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은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와 관련 없는 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범위나 절차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