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대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지원 대상자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비 지원액은 5년간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이며, 훈련 과정의 종류나 취업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본인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이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출 서류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