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에서 회계사를 고용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해당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등)이나 원천징수 방식(3.3% 사업소득 원천징수)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위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추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3년치 보험료를 소급하여 정산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진정한 독립 사업자(프리랜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계사의 근무 형태가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