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두 개의 직장에 다니고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두 직장 모두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한 사람이 두 개의 직장에 다니고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두 직장 모두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2026. 7. 28.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보수 수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