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 OT)을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때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가산수당분(0.5배)을 포함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부여해야 할 휴가 시간은 단순히 근로한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포함한 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 OT 시간 이내의 근로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보상휴가제 적용 시에는 1시간 근로당 1.5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가산수당분을 제외하고 1:1로만 휴가를 부여한다면 이는 법정 가산수당을 온전히 보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