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통해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적용됩니다.
환급 절차 및 방법
직접 환급: 자동차 인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환급신청서에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행: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대행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제재
부정 환급 시 추징: 환급받은 자동차를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환급받은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 기간 × 0.022%)을 더하여 추징합니다.
추징 제외: 다만, 자동차의 폐차, 차령 초과, 멸실, 면허의 실효·취소, 사업의 양도·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 및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