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 시 보수 총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연구보조비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만약 연구소 인정 취소, 전담요원 자격 상실, 혹은 연구활동 외 업무 겸직 등으로 인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는 해당 연구소의 인정 상태와 근로자의 실제 업무 내용(연구 전담 여부, 겸직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경우라면 취소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나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