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소액 지출의 경우, 정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것일 뿐 지출 사실 자체를 입증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3만 원 이하 거래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지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은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