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2교대(주주휴휴야야휴휴) 근무 형태에서 주휴일은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특정 요일을 지정하여 부여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4조 2교대와 같이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정 요일(예: 휴무일 중 하루)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된다면 교대 주기상 주휴일 부여 간격이 7일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휴일' 지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