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하는 교통보조금 중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자카드 매입 누락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선수금 계상 시 부가세예수금도 이미 신고가 완료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