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안분계산 수정 시 세무조사 지적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제도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이미 과세관청의 조사 착수 이후이므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지적 사항과 무관하게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