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가 징수되지 않으며,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보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취업규칙상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하루 쉬게 할 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고객 즉시할인 시 매출에누리 계정을 별도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가산세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