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제재적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가산세는 물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