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제도는 모두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업장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나, 도입 요건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정한 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임금 지급을 갈음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보상휴가제는 '가산임금에 상응하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고, 휴일대체는 '휴일 자체를 평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