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예술인·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과거 수급 이력과 관계없이 최종 이직 시점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4번째 수급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각 이직 시점마다 법에서 정한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