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갱신되는 촉탁직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은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계약 갱신 과정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3만 원 이하의 소액을 지출할 때 증빙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점등기는 완료했으나 3개월 뒤에 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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