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과 분리되지 않은 창고는 주택의 바닥면적에 포함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주택과 분리된 창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감면 대상이 되는 '주거전용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취득하시는 건축물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른 대상인지, 그리고 창고가 주택과 일체형인지 분리형인지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 여부는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구조와 실제 현황을 바탕으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