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 시점에 자동차세를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중고차 거래 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고차 구매 시 법적으로 즉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권 이전 시점에 소유 기간에 따른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