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 전체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대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 규모가 커져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대표자 급여의 비용 처리나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