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단순히 급여 명목을 나누거나 쪼개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국외 현지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급여의 지급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급 방식이 국내 계좌 입금인지 국외 현지 지급인지는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국외 주재 근무가 사실이라면 국내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국외 근무 사실 없이 급여 항목만 조정하는 것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