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일 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자체는 소득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직접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