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입 여부나 본인의 소득 합산 가능 여부 등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산세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고정 OT 제도를 운영 중인 경우, 해당 OT 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도 보상휴가제 적용 시 0.5배 가산을 해야 하나요?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임대 시 대출 이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