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장부를 기장하여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는 해당 차입금이 임대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장부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