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분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되는데, 이때 과세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일반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으로서의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