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명칭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식사대, 자녀보육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여름휴가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을 증빙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등)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단순히 '여름휴가비'라는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