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ISA를 일반형으로 연장하는 경우, 연장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당시의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장 시점에 서민형 자격 요건(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반형으로 전환된다면, 연장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형 한도인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매도 시점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