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인원수 차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소득을 반납하여 실질 소득이 없는 자를 인원수에서 제외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