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하신 기간 중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사실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