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감면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수정신고를 진행하신다면, 이는 이미 과세관청의 조사 착수 이후이므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 지적 사항이 아닌 별도의 자발적인 수정신고 건이 있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