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입국일의 전날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체류 시에도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2년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가능한데, 이는 2020년 1월 1일에 개업한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주용도가 회의장인 건물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