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특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당 날짜에 개업한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중에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 제외)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속해 있다면, 개업 시기와 관계없이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