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회계상 '기부금'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분개합니다.
기부금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며, 세법상 손금산입(법인) 또는 필요경비 산입(개인)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분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 :--- | :--- | :--- | | 기부금 | 100,000,000 | 보통예금 | 1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