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소액 징수면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 기준은 재산세 본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 해당 고지서에 함께 부과되는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기재된 총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만 면제 대상이 되며, 2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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