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당일은 가산세 산정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를 가산세 부과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수(또는 개월 수)를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즉,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날은 이미 납부 의무가 이행된 날로 보아 가산세 부과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령상의 계산 원칙입니다.
따라서 홈택스 등 국세청 시스템에서 가산세를 계산할 때 자진납부일 당일을 제외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납부일의 전날까지'라는 기간 산정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