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주택 가격 기준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따릅니다. 따라서 분양가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분양가는 6억원을 초과하지만 공시지가(기준시가)가 4억원대이므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주요 요건: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