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출산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총 90일(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 임신 시 120일)이 부여됩니다. 이 중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 임신 시 60일)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산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전에 45일 이상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출산 후에도 45일의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신청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