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근로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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