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근로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태아검진휴가를 신청할 때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취득세 산정 시 세대원이나 세대주 여부는 주택 수 포함 및 중과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인가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 세무행정 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등기를 받았는데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