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근로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시 폐업 후 사업자를 새로 내야 하나요, 아니면 미리 사업자를 만들어놔도 되나요?
아이템매니아 판매내역으로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을 자진신고했는데, 이로 인해 국세청에서 부모님의 소득까지 전부 확인하나요?
현금 거래 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발급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