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근로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활동이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개인은 어느 한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