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되어 미발급 금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또한,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