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입니다. 다만,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하며, 보험료는 월 평균 소득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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