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형제 명의로 피부양자 등록되어 있을 때, 내가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18.
형제 명의로 부모님이 피부양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거:
- 중복공제 불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형제 명의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동일한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제 부양 입증: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전 과세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만약 형제분이 이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고 입증된다면, 질문자님께서 추가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만약 형제분이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만 빌려 등록한 경우라면,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생활비 송금 내역 등)를 통해 공제 신청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중복공제 문제와 실제 부양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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